차등 원칙 대한민국의 기본 소득은 어떤 것이 문제일까?

    차등 원칙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기본 소득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원리 역시 수정되거나 폐기되고, 새로운 도덕적 원리가 채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경 이론마저 폐기되고 새로운 것이 채택되기도 합니다. 광범위한 반성적 평형의 과정은 일관되고 일관된 도덕적 원리에 도달하기 위한 조정 과정이며, 광범위한 수정은 모든 요소에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범위한 반성적 평형 이론 과정을 통해 원래의 입장에서 합의된 과정의 정의가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 즉 사회 구성원들의 직관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차등 원칙에 대한 대한민국 기본 소득 문제점
    차등 원칙에 대한 대한민국 기본 소득 문제점

     

    기본 소득에 대한 차등 원칙

    기본소득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역사적으로 자유주의, 평등주의, 자유주의 등 다양한 전통을 가진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동안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었던 기본소득 정책이 특별한 조건으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2016년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었습니다. 현대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이러한 실질적 논의의 진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공 지능과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AI나 AI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차등 원칙이라는 사회적 전망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본소득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2016년 12월 20일 백악관이 발표한 '인공 지능, 자동화, 경제' 보고서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경우 220만~310만 명이 실업 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I와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기본소득을 AI로 인한 실업과 소득 문제, 소비력 저하로 인한 경제 악화의 해결책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산 소유에 대한 민주주의

    앞의 논의는 사회적 협력체계와 호혜성, 일과 노동, 여가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의론에서 제기된 기본소득 관련 비판에 대응했습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넘어서서 논의가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효과적인 이론적 근거인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차등원리의 재해석과 자아존중감의 사회적 기반으로서 차등 원칙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의가 기본소득을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호혜성과 일의 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론이 기본소득을 효과적으로 정당화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정태욱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기본소득은 거부되거나 부분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의미 있는 일이 앞에서 본 것처럼 단순히 경제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호혜성을 가진 다양한 비경제활동까지 포함한다면 이러한 기본소득은 의미 있는 일에 더욱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경제적인 일이 정부가 제공하는 일에 포함되더라도 인간의 생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최소성이 보장될 때, 사회 구성원들은 취미활동, 예술활동, 사회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소득의 문제점

    제임스는 정당한 재화의 부족을 정의의 객관적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력의 산물인 재화가 너무 많으면 사회구성원 간에 정의롭게 분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재화가 너무 적으면 차등 원칙의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사활을 건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제임스는 사회구성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객관적 조건을 사회적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재화가 적절히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조건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해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정의의 조건이 유지되는 또 다른 조건, 즉 주관적 조건에 해당하는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주장합니다. 정의의 주관적 조건은 대체로 사회구성원의 필요와 이익과 유사하고, 그 결과 자신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제임스는 사회구성원이 상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도 그러한 결과물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가 충돌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제1 원칙

    그들 사회와 관련된 일반적 사실인 첫 번째 원칙, 역사의 발전과정, 자연조건과 자원, 경제발전의 수준, 정치와 문화 등이 인정됩니다. 헌법위원회는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여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정의로운 절차에 해당하는 정의로운 헌법을 제정합니다. 즉,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헌법, 정부의 헌법적 권한과 시민의 기본권인 정의의 원칙을 충족하면서 가장 정의롭고 효율적인 입법을 한다고 생각되는 헌법이 구상됩니다.

     

    무지의 베일을 조금 더 벗은 상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입법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합의된 헌법적 제약 하에서 개인의 주관적 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의롭고 현실적인 절차 체계 중에서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을 입법합니다. 마지막 네 단계는 무지의 베일을 모두 벗는 단계입니다. 차등 원칙의 이 단계는 모든 사실이 모두에게 완전히 공개되는 단계로, 3단계에서 합의한 입법의 틀 안에서 판사와 행정가가 법을 적용하고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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